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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관련 서류를 동의서/위임장 양식이 아닌 일반 사무용지에 작성한 경우 인정이 되나요?

의료법 시행규칙의 별지서식을 준수하지 아니한 동의서나 위임장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해당 서식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빠짐없이 기재하고 자필로 서명을 하면 인정됩니다.

진료관련 환자가 의식불명, 정신 이상 등으로 자필 서명이 불가능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환자가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중증질환일 경우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전문의 진단서"를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단, 환자의 친족만 신청 가능하며, 친족의 신분증, 가족관계서류, 자필서명이 불가능 소견이 있는 진단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진료관련 환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환자의 제증명 발급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망한 환자의 제증명 발급은 가능하며, 환자의 친족만 가능합니다.
단, 형제, 자매, 삼촌, 당숙, 이모, 고모 등은 친족이 아니므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는 사망환자의 제증명 발급 시 구비서류는 신청자(친족), 가족관계서류,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료관련 주민등록증이 미발급된 미성년자(만 14세이상 17세 미만)의 경우 지참서류는?

주민등록증이 없기 때문에 환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확인합니다. 학생증이 있는 경우는 학생증을 제시하면 됩니다.

단, 환자의 친족이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와 가족관계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진료관련 만 14세미만의 미성년자의 제증명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친족이 신청할 경우 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위임장 및 동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진료관련 환자의 친족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환자의 친족이라 함은 환자의 부모, 조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아들, 딸, 손자, 손녀가 해당됩니다.

단, 삼촌, 당숙, 이모, 고모, 형제자매 등은 친족에 포함되지 않으며, 대리인에 포함됩니다.

진료관련 제증명 서류에 기재된 환자의 정보(상병코드, 진단명, 수술명, 입원일 등)를 전화로 알려줄 수 있나요?

환자의 진료정보는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 중 최상의 정보입니다.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전화상으로는 환자의 개인정보를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진료관련 제증명 발급 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가요?

본인이 직접 방문 시에는 반드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이 있어야 합니다.
친족 방문 시에는 친족관계증명서에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하며, 신분증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증은 친족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인정되지 않으며, 제증명 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합니다.

진료관련 진단명(병명) 또는 소견이 기재된 증명서를 발급하려면 꼭 의사를 만나야 하나요?

반드시 주치의를 만나서 상담 후에 작성이 되어야 발급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해당 진료과로 예약해서 방문해야 합니다.

진료관련 외국인 제증명 발급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가요?

환자 본인이 성인인 경우 여권이 있어야 하고, 미성년자인 경우는 본인 여권과 부모 여권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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